- 명칭 : (사)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
- 주관부처 : 대한민국 국방부
- 법인설립 허가일자 : 2024년 1월 31일
- 설립 목적(사명)
-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활동을 선도함
- 안보태세 상 예비전력 운영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함
- 북핵/WMD와 재난 사태 시 국민 생존권을 방호함
- 전 예비역장교의 목소리를 담아 복지증진 활동추진
- 취약계층 국민의 '삶의 질'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
- 회원의 자격과 의무
- 회원의 자격(정관 제2장)
- 육.해.공.해병 장교로 복무 후 전(퇴)역한 장교
- 법인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, 의무를 이행하는 회원
- 회원의 의무
- 법인의 정관과 諸 규정을 준수하기
- 소정의 가입비(1만원)와 연회비(1만원) 납부하기
- - 최초 납부 시 가입비와 연회비를 합하여 2만원 납부
- - 추후 연회비는 1만원 납부(월, 격월, 분기 분할 가능)
- - 회비계좌 : 국민은행 581201-01-426251
(예금주 : 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)
- 회원에게 부여되는 혜택
- ① (사)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 회원증 제공
- ② (사)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 홈페이지 회원권 제공
- ③ 주간 “KOROA 소식” 誌 무료 구독 및 기고
- ④ 월간 “KOROA매거진” 기고, 구독 시 30%이상 할인
- ⑤ 법인주관의 세미나, 심포지움, 강연, 행사 무료 참석
- ⑥ 안보, 국방 등 국정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
- ⑦ 전역대기 / 기 전역장교들이 취업정보 / 알선
- ⑧ 출신과 계급에 무관하게 본 법인의 임‧직원 취임
- ⑨ 회원 소속 또는 운영하는 기업에 홍보 및 네트웍 제공
- ⑩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CEO가 되거나 협업 / 참여
- ⑪ 온라인쇼핑몰 오픈시 전회원 10~30% 할인가 제공
- ⑫ 가칭 “KOROA현충원” 개원시
20년미만 복무한 예비역장교에게 안장자격 부여
- ⑬ 전 회원 중 요건해당 회원자녀에게 장학금 제공
- ⑭ 생활여건 취약(건강, 주거 등) 회원은 돌봄 제공
- ⑮ 각종 교육, 훈련, R&D 시스템 구축 시 참여 가능
- ⑯ 법인 주관의 각종 생활체육회 회원권 제공함
- ⑰ 법인 주관의 각종 취미활동 단체 가입가능
(바둑, 독서, 연주, 해외여행, 크루즈 여행,
골프&투어, 첨단기기 활용기술 습득 등)
- ⑱ 기타 법인이 개발하는 諸 활동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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